제1조 (선수등록)
① 대회참가 등록선수 자격은 만 19세 이상(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3조 1항 1호에 의한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② 리그에 참가하는 각 팀은 2024년 2월 16일까지 상해보험 가입여부, 거주지를 확인 후 리그운영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선수등록신청서 제출하고, 기록시스템에 팀 및 선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추가 선수등록은 정규리그 기간 중에 한하며, 행복세종리그 기록시스템(www.ksbsa.or.kr)에 선수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된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 기록시스템에 등록신청 후 72시간 이후 자동 승인
④ 결승리그는 정규리그에 6경기 이상 출전하고, 7월 31일 이전에 리그에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⑤ 단, 주중리그는 당일 등록 및 출전이 가능하며, 주중리그의 결승리그는 2경기 이상 실제 출전하고, 정식경기가 아닌 몰수승을 포함하여 3경기 이상 출전한 것으로 인정된 선수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⑥ 행복세종리그 내 타팀으로 이적시 시즌 중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적동의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적신고서를 리그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즌 종료 이후에는 기록시스템의 전 소속팀의 팀 탈퇴 및 리그운영위원회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적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⑦ 리그운영위원회는 세종에 연고를 두는 동호인팀이나 직장팀에 우선적으로 참가기회를 부여하며, 타시도 초청팀과의 비율은 세종팀이 85% 전후를 유지하도록 조정한다. 세종연고 동호인팀 및 직장팀의 기준은 리그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조 (행복세종리그 진행)
① 리그진행은 일요 2부, 3부, 4부, F리그 / 토요 3, 4부, 청룡·백호리그 / 주중리그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일요 2부 및 F조, 청룡·백호리그는 동조 3항의 승강제 및 3조 5항의 중복출전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규리그는 팀당 14경기로 진행하며, 동조 3항에 의해 결승리그를 진행한다.
② 정규리그는 승점제(승-3점, 무-1점, 패-0점)로 순위를 결정하며, 승점이 동률일 경우 동률인 팀간 승자승, 전 경기의 득실차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모두 동률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단, 결승리그에 출전하는 팀의 순위 결정은 승점이 동률일 경우 몰수패의 횟수가 적은 팀을 최우선하여 상위순위로 결정한다.
③ 결승리그 진행방식 및 승강제 적용, 선후공 결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별표 1 참조
구 분 | 결승리그 진출 | 결승리그 진행 | 승강제 적용 | 선후공결정 | |
15개팀 이하 (단일 리그) | 4위까지 | 1주차 | 1경기 - 4위 vs 3위 2경기 - 1경기 승자 vs 2위 | 결승리그 결과 상하위 2개팀 승격, 강등 | 1순위 : 정규리그 순위 2순위 : 결승리그 평균실점이 적은 팀 3순위 : 결승리그 평균득점이 많은 팀 |
2주차 | 3경기 - 2경기 승자 vs 1위 | ||||
16∼20개팀 (2개조 운영) | 조별 3위까지 | 1주차 | A1 - A조 3위 vs A조 2위 A2 - A1 승자 vs A조 1위 B1 - B조 3위 vs B조 2위 B2 - B1 승자 vs B조 1위 | 결승리그 결과 조별 상하위 2개팀 승격, 강등 | |
2주차 | 결승전 A2 승자 vs B2 승자 | ||||
21개팀 이상 (2개조 운영) | 조별 4위까지 | 1주차 | A1 - A조 4위 vs A조 3위 A2 - A1 승자 vs A조 2위 B1 - B조 4위 vs B조 3위 B2 - B1 승자 vs B조 2위 | 결승리그 결과 조별 상하위 3개팀 승격, 강등 | |
2주차 | A3 - A2 승자 vs A조 1위 B3 - B2 승자 vs B조 1위 결승전 A3 승자 vs B3 승자 |
④ 결승리그 종료 후 승격 및 강등 대상인 팀은 반드시 다음 연도의 승격 및 강등되는 리그로 참가해야 하며, 다른 리그로 이동할 수 없다.
⑤ 결승전은 콜드게임 없이 7회까지 진행하고, 경기 개시 후 2시간 1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⑥ 결승전을 제외한 결승리그 경기에서 승패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 정규리그의 순위로 승패를 결정하고, 결승전에서 승패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 승부가 가려질 때까지 승부치기(타순 유지, 1사 주자 1,2루)로 승패를 결정한다. 단, 우천, 일몰, 안개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할 경우 4조 9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리그에 참가하는 신생팀은 각 요일별 하위 리그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리그에 활동하는 신규참가팀의 참가리그 결정은 해당 리그의 수준 및 팀의 경기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⑧ 시상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규정타석 및 이닝은 경기당 2타석 및 2이닝이며, 정식경기 아닌 몰수승이 있는 팀에게는 등록된 모든 선수에게 몰수승 횟수만큼 2타석과 2이닝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1. 결승리그 최종 우승팀 : 트로피 및 상금 50만원 지급
2. 결승리그 최종 준우승팀 : 트로피 및 상금 30만원 지급
3. 결승리그 최종 공동 3위팀(16개팀 이상일 경우 조별 2위) : 트로피 및 상금 20만원 지급
※ 2024년 시즌종료 후 상위리그로 승격하는 팀에게는 차기 상위리그 참가비 20만원을 감면한다.
4. 타율상 :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중에서 타율이 높은자.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많은자로 한다.
5. 홈런상 : 규정타석에 관계없이 최다홈런을 기록한 자.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자로 한다.
타석수도 동률일 경우 홈런에 의한 타점이 많은자로 한다.
6. 타점상 : 규정타석에 관계없이 최다타점을 기록한 자.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자로 한다.
7. 최다안타상 : 규정타석에 관계없이 최다안타를 기록한 자.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자로 한다.
8. 다승상 : 규정이닝에 관계없이 승리가 많은 자로 한다. 동률일 경우 이닝수가 많은 자로 한다.
9. 평균자책점상 : 규정이닝을 채운 선수 중에서 평균자책점이 가장 낮은 선수로 한다.
10. 탈삼진상 : 규정이닝에 관계없이 최다 탈삼진을 기록한자. 동률일 경우 이닝수가 적은자로 한다.
11. 최다이닝상 : 규정이닝에 관계없이 최다 이닝을 기록한자. 동률일 경우 평균자책점이 낮은자로 한다.
12. 감독상 : 결승리그 결과 최종 우승팀의 감독으로 선정한다.
제3조 (출전선수 제한)
① 선수출신 여부 확인의 책임은 각 소속팀에 있으며, 선수출신은 다음 각 호에서 기술한 사항에 따른다.
1. 2024. 2. 29. 이후 KBO, 독립야구단, KBSA 및 각 시도협회에 등록된 선수를 현역선수라 한다.
2.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본 협회 및 시도 협회 주최·주관대회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 출전과 관계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한다. 1학년 경기 출전의 기준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기록실의 선수기록을 적용한다.
3. 서울대학교 야구부는 고교 선출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학에서만 등록 시 비선출로 인정한다. (현재 재학생인 경우는 현역선수로 인정)
4. 선수 출신자는 개명한 후 각 시도협회에 반드시 개명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경기 출전 시 영구 제명한다. 선수출신 의심자는 선수출신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리그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선출로 인정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선수출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시니어리그를 제외한 각 팀당 선수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만 45세 이상의 프로선수 출신 선수 1명
2. 리그 구분에 따라 다음의 연령에 도달한 선수
구 분 | 3부, 4부, F조 | 시니어 |
비선수 | 만 19세 이상(2005년생부터 출전가능) | 만 49세 이상(1975년부터 출전가능) |
고교 이상 선수 | 만 45세 이상(1979년생부터 비선출) | 만 54세 이상(1970년생부터 비선출) |
프로선수 | 만 50세 이상(1974년생부터 비선출) | 만 59세 이상(1965년생부터 비선출) |
* 시니어리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전원은 얼굴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확인을 거쳐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며, 만 47세 이상(197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와일드카드 1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③ 3부, 시니어리그는 아래와 같이 선수출신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1. 등록 및 출전 : 3부(3명 등록 1명 출전, 투수 불가), 시니어(3명 등록 1명 출전, 투수 가능)
2. 3조 2항 1호를 포함한 선수출신 선수의 등록은 리그 시작 전 제출하는 선수등록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즌중 선수출신 등록선수의 변경은 연 2회 가능하며 리그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출전할 수 있다.
3. 리그운영위원회는 각 팀 별 선수 출신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별도로 유지 및 관리한다.
④ 4부 및 F조, 청룡·백호리그는 선수출신이 출전할 수 없다.
⑤ 선수출신, 와일드카드의 교체투입은 선발명단의 선수출신, 와일드카드 타순으로만 가능하다. 단, 선발명단에 선수출신, 와일드카드가 없었던 경우는 타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⑥ 모든 선수는 동일한 요일의 3부 및 4부 리그에 중복출전 할 수 없다.
⑦ 청룡·백호리그의 경기는 해당팀의 소속기관 선수가 반드시 7명 이상 출전하여야 한다.
제4조(경기규칙)
① 모든 경기는 7회로 하며, 4회를 마친 경우 또는 경기개시 70분이 경과한 경우는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경기중 강수 및 선수의 부상 등에 인한 경기중단 시간은 경기 시간에 포함한다. 단, 최초 중단 후 경기가 재개되지 아니할 경우 중단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기시간은 기록실 타이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③ 경기는 시간제로 진행하며, 경기개시 후 1시간 45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으며, 경기 개시 2시간 10분이 경과하는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동조 9항을 준용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④ 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연습 투구는 선발투수 및 투수 교체시 7구, 이닝 교대시 3구로 제한하며, 수비측에서 심판에게 고의4구를 의사를 전달할 경우 별도의 투구없이 고의4구로 출루를 허용한다. 몰수, 조기종료 등으로 인하여 시간 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분 이내로 후속 경기의 개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⑥ 선발투수의 승리투수 요건은 경기가 7회에 종료되었을 경우 4이닝 이상 투구를 하여야 하며, 6회 이전에 종료되었을 경우 3이닝 이상 투구를 하여야 한다.
⑦ 투수와 포수가 사인 교환을 위해 만나는 것을 포함하여 감독 또는 야수의 투수 마운드방문 횟수는 경기당 총 2회까지로 한다. 투수 교체를 위해서 마운드에 방문하는 것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문 횟수를 초과하여 마운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단, 투수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닝의 선두타자, 바뀐투수의 첫 타자)일 경우에는 해당 타자까지 상대한 후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⑧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명단은 경기 시작 15분전에 심판과 기록원, 상대팀에 제출한다.
⑨ 강수, 일몰, 안개, 대관시간 초과로 인한 조명 소등, 일반대관팀의 대기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할 시 중단 현장에서 즉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승패를 결정한다.
1. 4회를 마쳤거나 70분이 경과하였고,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 마지막 후공까지 마친 결과로 결정
가. 중단 이닝에서 선공이 동점을 만들고, 후공이 역전시키지 못한 경우
나. 중단 이닝에서 선공이 추가득점하여 리드를 잡고, 후공이 역전시키거나 동점을 만들지 못한 경우
2. 4회를 마쳤거나 70분이 경과하였고, 1호 외의 상황일 경우 ☞ 중단된 시점까지의 결과로 결정
3. 4회말 공격 중 후공팀이 이기고 있거나 동점을 만든 경우 ☞ 중단된 시점까지의 결과로 결정
4. 4회를 마치지 못하였고, 70분이 경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 차후 일정일에 재경기 진행.
* 일몰시간은 기상청 발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간 도달 시 심판이 경기속행여부를 판단한다.
⑩ 우천, 안개 등으로 첫 번째(07, 08, 09시) 경기의 개시가 불가할 경우 정시에 라인업 후 최대 60분까지 대기할 수 있다. 경기시간은 최소 60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경기를 진행한다.
1. 라인업 후 1시간 45분 경과, 실제 경기시간 60분 초과 ☞ 새이닝 불가, 정식경기 인정
2. 라인업 후 1시간 45분 경과, 실제 경기시간 60분 미만 ☞ 새이닝 진행
3. 라인업 후 2시간 10분 경과시 ☞ 즉시 경기 중단 후 동조 9항을 준용하여 승패 결정
4. 추가 중단 등의 사유로 경기시간이 60분 미만 ☞ 차후로 연기
⑪ 경기 중 부상자 등으로 인해 기권을 원할 시 기권을 희망하는 팀의 상대팀(이하 B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정식경기로 인정하고, “B팀”이 지고 있을 경우 “B팀”에 1승을 부여하고 점수는 1:0으로 기록하며, 양 팀의 등록선수 전원의 출전기록을 인정한다.
⑫ 경기에 출전하는 전 선수는 동일한 색깔, 형태, 디자인의 유니폼(반바지 가능)을 착용하여야 하고, 반바지 착용시 모든 선수가 동일하게 착용해야 한다. 단, 펄럭이는 반바지 및 내어 입은 상의에 투구가 닿았을 때는 투구에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포수와 주루코치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포수는 모자를 휴대하지 않아도 경기를 진행한다.
⑬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마스크, 두건을 착용할 수 있다. 단, 투수는 흰색착용을 금지한다.
⑭ 경기에 출전하는 전 선수는 야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야구화 미착용 선수 발견시 심판은 해당선수의 야구화 교체착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⑮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3분을 넘길 수 없다. 감독 이외 선수의 어필, 어필시간 경과시,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욕설, 신체접촉, 격렬한 항의, 고의경기지연 등) 발생시 해당선수 퇴장 조치 및 몰수 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퇴장선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⑯ 합의판정은 팀당 1회로 제한하며, 원심유지될 경우 요청횟수는 소멸되고 정정될 경우 소멸되지 않는다.
⑰ 심판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최초 판정이후 팀에서 합의판정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시 심판 자체합의 후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 단, 자체합의 판정은 1, 3루 태그 및 베이스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⑱ 경기중 동일한 투수에 의해 사(死)구가 2회 발생시 심판은 경고조치를 하며,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최초 타격자세에서 타자의 머리로 향하는 투구가 타자의 헬멧에 맞았을 경우 즉시 투수에서 물러나야 하며 해당 경기에서 재등판 할 수 없다. 단, 타자가 고의적으로 몸에 맞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경기에 투입된 심판의 판단에 의해 경고 및 강판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⑲ 정식경기 성립 이전 몰수 처리된 경기의 기록은 무효로 처리하고, 정식경기 성립 이후는 기록 그대로 인정한다. 단, 정식경기 성립 이전 몰수 처리된 경기의 출전기록은 몰수승을 거둔 팀에 한하여 1경기를 인정한다.
⑳ 공지된 일정 변경은 불허한다. 단, 경조사 및 직장팀의 행사는 공지 이전에 통보할 경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몰수게임)
① 경기 개시 후 10분 경과시까지 출전하지 않거나 선수 구성이 되지 않을시 몰수처리한다. 경기개시는 심판에 의해 양팀선수가 정렬한 시점을 말하며 10분의 측정은 심판의 시계를 기준으로 한다. 경기 당일 인원 부족으로 몰수 처리된 경기에서 양팀이 연습경기를 원할시 3회 또는 60분간 심판이 경기진행을 돕는다.
② 부정선수의 범위는 6조 3항 3호에서 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제소하는 팀에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적발 즉시 당해 경기는 몰수게임으로 적용한다. 단, 제소기한은 1주일을 넘길 수 없다.
④ 심판 또는 기록원에 의해 부정선수 발견시 즉시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⑤ 경기종료 이후라도 리그운영위원회에서 부정선수를 발견하였을 경우 부정선수가 투입되었던 당해연도의 모든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하고 부정선수가 속한 팀은 상대팀에 몰수위로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⑥ 부정선수와 부정선수의 소속팀은 해당사실 확인 즉시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세종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⑦ 결승리그를 포함하여 몰수경기의 원인을 제공한 팀은 상대팀에게 몰수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① 리그에 참가하는 팀과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페어플레이를 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상대팀 또는 상대선수를 위협하거나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해당 경기 경기운영요원(심판, 기록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하거나, 리그운영위원회를 거쳐 차후 리그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팀에서 제출한 선수등록신청서에 기재항목(선출여부, 주소지 등)에 대하여 리그운영위원회 또는 리그참가팀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팀에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팀은 즉시 리그에서 퇴출하며, 납부한 리그참가비용(리그비, 몰수예치금, 협회가입비)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세종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팀은 리그가 종료된 후 운영위 심의를 통해 퇴출을 유예할 수 있다.
1. 결승리그를 포함하여 몰수패가 3회 발생한 경우
2. 몰수선언 기준시점을 경과하여 몰수의사를 밝힌 경우가 2회 발생한 경우
※ 몰수선언 기준시점 : 주말(수요일), 평일(전주 일요일), 공휴일(3일 전 23시 59분)
예) 4월 15일 공휴일의 경우 : 4월 15일(해당일), 14일(1일전), 13일(2일전), 12일(3일전 23시 59분)
3. 세종연고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선수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4. 선수출신 선수를 일반선수로 허위로 등록하고 출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본인이 아닌 다른 선수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세종연고팀은 정규리그 7경기를 수행할 때까지 9명 이상의 세종거주자 또는 직장인 선수의 본 리그 출전기록이 있어야 한다. 리그운영위원회는 불시에 무작위로 팀을 지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팀은 검증의 책임이 있으며, 9명 미만일 경우 다음연도 리그참가를 허가하지 않는다.
⑤ 우천 및 운동장 사정 등에 의해 경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⑥ 공인구, 심판, 기록원에 대한 비용은 리그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한다.
⑦ 야구경기장을 포함하여 별표 2의 흡연불가능구역 내에서 흡연시 즉시 몰수처리 하고, 몰수위로금과 별도로 벌금을 10만원을 협회로 징수한다.
⑧ 경기 중 사고시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는 리그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⑨ 리그 일정, 기록 등 행복세종리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복세종리그 기록시스템(https://ksbsa.or.kr) 및 밴드를 통하여 공지한다. 또한 우천 등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밴드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리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⑩ 쾌적한 경기장을 위하여 경기 종료 후 승리팀은 경기장을 정리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각 팀별로 회수한다.
⑪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배트 규제 규정에 의하여 –5드롭 초과, 컴포짓 / 카본소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기 시작전 팀 별 사용배트를 정렬하여 심판 및 각 팀 대표자가 상호확인을 마친 배트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전 사진촬영 및 허용여부 확인을 마치지 아니한 배트는 심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정배트를 사용하다 적발시 해당선수는 즉시 퇴장조치 하며 2회 적발시 해당경기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단, 세종특별자치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승인 배트 라벨이 부착된 배트는 확인과정을 생략하며 여성선수는 배트규제를 하지 않는다.
⑫ 청룡·백호리그에 대해서는 1조 선수등록, 2조 1항 정규리그 경기수, 2조 3항의 결승리그 진행 및 승강제, 2조 8항의 리그시상, 6조 3항 리그퇴출에 관련된 사항은 “세종중앙부처야구연합회 리그 특례”를 따른다.
⑬ 이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식야구규칙을 준용하며 본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은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기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리그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른다.
결승리그 운영 방식(제 2조 행복세종리그 진행 3항)
흡연불가능구역(제6조 기타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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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1야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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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스포츠공원 야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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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생활체육공원 야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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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야구장 |
세종특별자치시야구소프트볼협회 가입신청서 (협회장배 야구대회 선수등록 / 참가신청서) | |||||||
팀명 : 세종라이온스(세종동호인팀 / 세종직장팀 / 타시도동호인팀 중 해당되는 형태를 표기) | |||||||
연번 | 직책 | 성명 | 연락처 | | | | |
1 |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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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감독 | | | | | | |
3 | 총무 | | | | | | |
No. | 성명 | 배번 | 생년 월일 | 출신 학교 | 선출여부 | 주민등록상 거주지 | 상해보험 가입여부 | ||
세종 거주 | 타시도 거주 | ||||||||
세종직장 | 세종외직장 | ||||||||
1 | 김기억 | 1 | 751230 | 세종고 | 프출 | ○ | | | ○ |
2 | 이니은 | 2 | 791230 | 세종고 | ○ | | | ○ | |
3 | 박디귿 | 3 | 801230 | 대전고 | 고출 | × | ○ | | ○ |
4 | 최니을 | 4 | 791230 | 청주고 | 나풀고출 | × | | ○ | ○ |
5 | 황미음 | 5 | 741230 | 공주고 | 나풀프출 | | | | ○ |
6 | 시비읍 | 6 | 941230 | 서울고 | × | | ○ | ○ | |
7 | 왕시옷 | 7 | 951230 | 제주고 | × | × | | ○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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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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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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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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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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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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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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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팀은 세종특별자치시 협회장배 야구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1. 리그규정을 확인하였고 준수하겠으며, 2. 회원의 상해보험 가입여부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확인하였으며, 3.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며, 4. 본 신청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리그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야구소프트볼협회 가입 및 협회장배 야구대회 선수등록을 신청합니다. | |||||||||
2024-00-00 | |||||||||
세종라인온스 대 표 자 성 명 (서 명) | |||||||||
세종특별자치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 귀중 |
이 적 동 의 서 | ||||||
| 원 소 속 팀 | : | | |||
생년월일 | : | | ||||
성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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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명 선수의 원소속팀(팀명 : )에서 새로운 팀(팀명 : )으로의 이적을 동의합니다. | ||||||
2024. 00. 00 | ||||||
세종라이온스 | 대표자 | 김세종 | (서명) |